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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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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한국/동남아간 컨테이너정기선서비스를 제공 중인 선사들은 그 동안 對화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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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, 최근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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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항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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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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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유류할증료(EBS)를 인상 조정하오니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, 당사는 화물이 |
|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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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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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1)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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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/동남아간 수입 컨테이너화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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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일본, 북중국발 제외되나 홍콩 및 홍콩환적 남중국지역은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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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2) 시행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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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년 5월 14일(선적지 출항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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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3) 조정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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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기존) US$100/TEU , US$200/FEU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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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변경) US$150/TEU, US$300/FEU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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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4) 부과기준: Collect/Prepaid 관계없이 양하지(수화주) 지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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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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